경찰청이 최근 미아찾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참여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 등 14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하고, 이를 경찰청·보건복지부·청와대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경찰청이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 및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 DB를 구축한다는 사업은 수집 근거에서부터 분석·이용·보관·DB 구축·유전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며 “경찰·복지재단·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사업 주체별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도 임의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부당하게 지문을 채취, 관리해온 경찰의 관행에 비춰볼 때 DB화된 유전 정보를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 법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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