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주소인 ‘도메인’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현석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은 8일 월간 국세월보 4월호에 기고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과세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도메인 이름이 실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관은 “지난 1월 현재 국내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도메인 수는 60만8314개에 달한다”며 “도메인 이름의 등록비는 수만원에 불과한 반면, 이를 판매해 수천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도메인 이름은 가상 세계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메인 이름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야 하며 법인이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사용할 때는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도메인 이름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도메인 이름의 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관련 업계는 과세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메인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도메인 이름 매매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사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관련법이 정비된다고 해도 음성적 거래를 모두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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