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원산지증명 관행으로 중국산이 북한상품으로 둔갑하는 사기성 남북교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북한의 조선복권합영회사(이하 조복)는 29일 자사가 운영하는 고려바둑(http://www.mybaduk.com) 사이트를 통해 남북간 거래되는 북한 상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 발급확인서’를 발행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복은 이같은 사실을 28일 남측 관세청에도 e메일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원산지 확인은 남측의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 북측의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가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오프라인 문서만으로 이뤄져 왔다.
조복은 앞으로 고려바둑 사이트의 기업회원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하면 교역사실을 확인 절차를 거쳐 민경련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업회원 페이지에 등록을 해주고 이 사본을 요청자에게 e메일로 발송을 해주게 된다. 이때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에도 동시에 통보된다. 기업회원이 증명서 발급신청에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5일 이내다.
조복은 또 민경련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1주일 단위로 취합해 관세청에 e메일로 사전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도 하기로 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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