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최근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측에 선거기간 중 집회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에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선거기간 중 탄핵관련 집회는 불가하다고 설명하며 이에 위배되는 집회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
3
단독'공공AI 신속개발' 민간중심 정부조직 만든다
-
4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5
젠슨 황, 현대차·엔씨·크래프톤·두산·SK 등 연쇄 회동…韓 협력 광폭 행보
-
6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7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8
李 대통령,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AI 대전환 이끌 적임자”
-
9
앤트로픽, AI 에이전트 보안 백서 공개… “제로트러스트 적용해야”
-
10
월급쟁이부자들, 삼성전자 출신 김상효 CTO 영입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