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최근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측에 선거기간 중 집회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에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선거기간 중 탄핵관련 집회는 불가하다고 설명하며 이에 위배되는 집회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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