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이 전화에 이어 통신업체들의 인터넷전화(VoIP)에도 도청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사법부와 FBI는 인터넷 통신과 신세대 디지털 통신의 대화 내용도 사법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들 통신장비제조업체들에게 도청장비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국의 이번 제안은 지난 1994년 제정된 ‘사법활동을 위한 통신지원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인데, 이 법률은 미국 정보기관이 법원 명령을 받아 도청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회사들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연방정보기관이 첨단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범죄자들을 도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능력이 없다”면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즉각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제안은 인터넷전화(VoIP) 등 통신 신기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통신기기 제조업체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떠안길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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