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 사업 참여 중소-벤처기업 지방세 추징 ‘날벼락’

 지난 98년 이후 협동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정부의 유권 해석 변경으로 감면 혜택을 받았던 지방세를 강제 추징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는 가뜩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행자부가 지방세 감면 대상을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중기청에서 ‘협동화 사업 참여 업체’로 규정해 온 것을 ‘시·도지사 등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조성된 단지내 협동화 사업’으로 축소해 유권 해석, 그간 협동화 사업에 참여해 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소급 적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가 행자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해당 업체에 과세 추징에 나서면서 해당 업체에서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행자부 유권 해석 논란=협동화 사업은 중기청이 지난 79년 이후 3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과 부대시설을 집단화하거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기청은 협동화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 벤처기업들에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종토세 등 50%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행자부가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실제로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해 행자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협동화사업 참여업체인 삼진을 대상으로 2000만원의 과세를 추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잇따라 과세할 경우 시·도 지사가 승인한 2개 협동화 사업장 25개 업체를 제외한 166개 사업장 965개 중소 벤처기업들이 그동안 감면받아 왔던 193억여원의 지방세 추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당성 반발=행자부의 유권 해석 변경 이후 처음으로 과세가 부과된 삼진은 변호사를 위임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회사 김성 사장은 “그동안 정부가 면제해 준 부분에 대해서 법 해석을 달리해 지방세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협동화 사업단지’라는 용어를 ‘여러 사업장의 집합체’라는 개념으로 폭넓게 사용해 온 관례를 무시하고 행자부가 ‘지자체가 조성한 산업단지’로 국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제감면 철회 조치가 소급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에 예기치 않았던 경영상의 부담이 우려되고 행정의 예측 기능성과 안전성에 정면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중기청 서승원 벤처진흥과장은 “행자부의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공동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재 업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업체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심사위원회가 관건=협동화사업단지의 유권 해석 논란은 이달말 열리는 행자부 지방세 심사위원회의 수용 여부에 따라 일단락될 전망이다. 삼진의 이의 신청에 따라 그간 논란이 돼 온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범위를 확실하게 정립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전동헌 세정과 사무관은 “당시 협동화사업에 대한 유권 해석을 축소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하지만 현재 업체에서 심사청구를 신청한 만큼 향후 지방세 심사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행자부의 결과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협동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현재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돼 있는 지방세 감면 근거 규정을 법령에 반영토록 지방세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법에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내용을 삽입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사업단지의 개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령 정비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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