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장 오른편 전광판이 재석 169명중 167명이 찬성한 투표 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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