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연구조합, 43개 개선과제 정부 건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상거래·e비즈니스 관련 법 개정안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인터넷서점에서의 책 할인판매율 자율화 △외국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처럼 주류 판매의 허용해 줄 것 등 관련 법과 규정으로 묶여왔던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정부를 대상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모바일코머스 등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과 표준화 추진, 인프라 확충 등을 주문했다.
2일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이사장 김홍기)은 지난 1월부터 103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와 개선필요사항을 조사한 ‘전자상거래·e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건의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과제는 B2C·B2B·모바일코머스·전자무역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발굴된 43개 관련 법과 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크게 △규제완화 △시장 활성화 방안 △표준화 추진 방안 등으로 나뉜다.
송태의 전자상거래연구조합 상무는 “관련 법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환경을 기준으로 제정돼 온라인 상거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을 차기 국회에 반영되도록 집중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소비자(B2C)=규제 완화가 초점이다. 온라인 서점의 할인 폭 10% 제한을 철폐해 판매가를 자율화하고 주류·안경렌즈 등 판매 금지된 품목도 외국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일반 유통점과 같은 수준인 2% 이하로 인하하고 공인인증제도의 거래금액 기준도 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줄 것 등을 요구키로 했다.
기업간(B2B)=개선 방향은 시장 기반 확대. 워크아웃기업이나 법정관리기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전 산업계에 걸쳐 업종·기업간 △물품 코드체계 △문서양식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모바일(M)코머스=이 분야는 법적 제도 마련이 주안점이다. 크게 △국가적·공간적 이동성을 고려해 모바일코머스에 관한 법적 관할권을 정의해 줄 것 △해킹·사이버범죄 등 위법사항에 대한 형벌과 처리절차를 새롭게 규정해 줄 것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마련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C·e비즈 인프라 확충=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확산을 위해 관련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체계를 도입해 기존 금융 망과의 기능 연계·통합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인인증서비스는 개방화하고 글로벌 인증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하며, 물류공동화와 실시간 택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지불대행(PG)사의 시스템 보안을 강화 △분쟁조정기구의 결정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기 위한 법적 대안 마련 △분쟁조정기구의 지역적 배려 방안의 조속한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은 전자문서와 전자무역에 대한 개념과 효력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