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특허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진하던 윈도 운용체계(OS) 및 IE 수정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MS는 지난해 IE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에올라스의 ‘플러그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자사 소프트웨어를 일부 수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MS는 법원으로부터 에올라스에 5억21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MS는 항소심이 끝나거나 미국 특허청이 에올라스의 특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윈도 OS와 IE에 대한 수정을 유보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현재의 법적 상태와 관련 기업들의 요청을 고려, 수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특허청이 “에올라스 이전에 이미 같은 기술이 개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에올라스 특허의 무효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 등 인터넷 업계 역시 플러그인 기술에 대한 특허 부여는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특허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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