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가 한글해외음란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판사 정인숙)은 최근 허남웅 외 20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한글 음란사이트를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차단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KT와 대한민국(소송수행:정보통신윤리위원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글 해외음란사이트들은 형법 제243조 및 제234조에서 규정된 음란물로서 제조 및 유통이 법으로 금지돼 있으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들 사이트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한 행위는 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차단한 KT의 행위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사건 계약상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1월 허씨 등은 KT가 소라의가이드, 섹스코리아, 라이브텐티브이 등 6개 사이트를 차단한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일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필터링이 풀릴 때까지 하루당 1000원의 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앞서 KT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2년 6월과 9월 등 2차례에 걸쳐 이들 6개 사이트를 차단조치했으며 올 1월 현재 해외한글음란사이트 440개, 해외한글도박사이트 65개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사업자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차단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도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해외 불법음란사이트 차단활동의 법적 정당성이 재확인받았다”며 “앞으로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보호 및 성인들의 건전한 정보윤리의식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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