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인터넷을 통한 음악 및 영화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자국의 우선감시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음악과 영화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막지 못했다며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등급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변경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의 지재권 보호 강화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USTR은 “배타적 송신권의 미부여와 불법 복제 지속으로 인해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로버트 졸릭 USTR 대표는 “불법 복제는 미국 등 혁신과 기술력에 경제를 의존하는 국가들에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배타적 송신권이 주어지면 음반 제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인터넷으로 송신할 수 없게 된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음반을 전송하는 ‘이용제공권’과 이용자의 요청없이 방송의 형태로 음반을 전송하는 ‘송신권’ 등 두 가지가 있다.
미국은 음반제작자에게 두 권한 모두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정부는 ‘이용제공권’은 조만간 부여하되 ‘송신권’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으나 실제 제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은 한국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해적행위를 조사하는 팀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일부 고무적인 조치들을 취했지만 음반 및 영상물의 지재권 보호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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