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도청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C넷이 보도했다.
법무부와 FBI는 최근 FCC에 사법 당국의 범죄 수사를 위해 VoIP 업체의 네트워크를 도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기관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범죄자, 테러리스트, 스파이 등이 VoIP를 사용해 적법한 도청을 피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통신 업체들은 1994년 제정된 ‘수사 지원을 위한 통신 보조법(CALEA)’에 의거, 판사의 영장이 있을 경우 경찰이 통화를 도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 법은 ‘정보’ 서비스 업체들에는 이런 의무를 면제시켰다.
이에 따라 FCC가 법무부와 FBI의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VoIP가 ‘통신’ 및 ‘정보’ 서비스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VoIP 업체에 대한 과세를 원하는 주 정부 등은 VoIP를 통신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고 VoIP 업체들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는 통신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나지 등 완전히 인터넷망을 사용해 통화를 연결하는 업체들이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한 전화 통화 등을 놓고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법원사무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는 총 220만건의 전화 통화 도청이 이루어졌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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