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디지털 시험방송에 들어가는 BSI(대표 김종욱)가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분배망사업자인 KT를 통해 송출되는 일부 채널의 디지털 방송 개시가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DMC사업자인 BSI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KT, 파워콤 등 8개 분배망사업자와 협의 아래 PP의 방송 신호를 DMC에 보내주는 협상을 추진했으나 KT가 ‘DMC사업자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사업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아날로그 방송 환경에서 PP가 KT 등 분배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분배망사업자가 위성 또는 유선망을 통해 SO에 프로그램을 분배해줬으나 DMC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분배망사업자가 DMC에도 별도로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 이에 따라 KT가 BSI DMC에 PP프로그램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BSI를 중심으로 디지털 방송을 준비중인 은평, 강남, 부천 지역에서 KT 분배망을 통해 공급돼온 29개 채널의 디지털 방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DMC에 별도 신호를 분배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수신기, 안테나 비용 등도 일종의 신규 투자인데 법적 지위조차 없는 DMC사업자에 무작정 신호를 줄 수 없는 노릇”이라며 “PP의 요구가 강력한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중”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BSI나 드림씨티방송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디지털 방송을 위한 변경허가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을 먼저 받고 KT에 신호 송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BSI 관계자는 “DMC를 통한 디지털 시험방송을 위해 준공검사 이전에 분배망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KT를 제외한 나머지 분배망사업자들은 협력을 표명했다”며 “법적 지위가 모호한 DMC사업자로서는 KT에 신호 송출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SO의 또다른 관계자도 “일단 DMC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개시했을 경우 시스템 에러시 책임 소지나 사업 역무 구분 등에도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DMC, 디지털미디어방송(DMB) 등 신규 디지털 방송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방송위와 정통부간 부처 협의 결렬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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