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복제방지 기술 `도마 위에`

유럽 소비자단체, 기술 채택한 음반사 제소

사진; 테스트-아안쿱이 불법 복제 기술로 인해 다른 기기에서의 재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한 인기 가수 ‘샤키라’의 ‘런드리 서비스’ 앨범 재킷.

 CD 음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거나 공CD에 굽는 행위를 차단하는 CD 복제 방지 기술이 음반의 자유로운 사용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벨기에의 소비자 단체 ‘테스트-아안쿱’이 불법 복제 방지 기술이 적용된 CD가 일부 PC나 카 스테레오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돼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세계 주요 음반사들을 고소했다.

 이에 따라 CD 훼손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CD를 개인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fair use)’ 권리를 내세운 소비자와 불법 복제로 인한 매출 감소,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음반 업체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각) 벨기에의 소비자 단체 테스트-아안쿱이 불법 복제 방지기술이 적용된 CD가 일부 PC나 카 스테레오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돼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로 세계 주요 음반사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복제 방지기술을 채택한 음악 CD가 일부 기기에선 작동을 안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200건 넘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근 음반 업계는 CD 불법 복제및 온라인 파일 교환을 막기 위해 가정용 오디오 외의 다른 기기에선 CD 재생이 안되도록 특수한 데이터 등을 CD에 담는 기술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이런 기술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 기술이 적용된 CD를 PC에 넣을 경우, PC가 다운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음반 업체들은 CD 굽기와 P2P를 통한 음악 암시장의 확대에 따라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복제 방지 기술의 필요성을 옹호하고 있다.

 테스트-아안쿱은 “복제 방지 기술이 적용된 CD 생산에 반대한다”며 “우리의 소송이 선례가 돼 다른 단체들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노키아 휴대폰의 폭발 위험을 폭로하기도 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