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베이가 전자 공지 및 문서 처리에 관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타결지었다고 C넷이 보도했다.
기업용 e메일·파일 전송 기술 업체 텀블위드는 e베이에 인수된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팰이 전자 공지 처리 및 문서 저장·복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측은 자세한 타결 관련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e베이는 최근 인터넷에서 고정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 잇 나우’ 프로그램이 머크익스체인지의 비즈니스모델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 AT&T로부터도 전자 결제 특허 침해로 고소당하는 등 특허 관련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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