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오는 1월중 전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방송광고 시간 준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SO 및 PP의 경우 채널별 전체광고시간이 시간당 평균 10분(매시간 12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방송법 제73조 시행령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시되며, 방송위는 이러한 방송광고 시간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방송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방송광고 시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2주간의 예고 기간을 둬 사업자에게 이를 주지시킨 후 오는 1월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광고 시간을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저해하고, 방송광고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인 만큼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고 향후에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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