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보드로 유명한 MSI 상표권을 놓고 한국의 유니텍과 대만의 MSI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유니텍전자(대표 백승혁)는 ‘MSI’와 ‘마이크로스타인터내셔널’, 그 표장에 관한 상표권을 주장하며 슈마일렉트론(대표 윤제성)의 상표 사용 금지 및 판매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월 중순 부천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슈마일렉트론에게 국내판권을 제공한 대만의 MAI는 국내지사인 MSI코리아를 통해 유니텍의 상표권 무효소송을 청구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MSI코리아측은 “회사 고유의 이름이기도 한 ‘MSI’ 상표권을 유니텍전자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유니텍측의 상표권을 무효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니텍전자측은 “대만 MSI사와 거래하면서 ‘MSI’ 상표권을 국내 등록했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다”며 계속 법정싸움을 벌이겠다는 뜻을 표했다.
유니텍은 “경쟁사가 MSI 상표를 무단 사용해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회사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판매 가처분 신청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간 상표권 분쟁이 벌어진 것은 ‘MSI’가 국내에서는 유니텍의 상표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유니텍전자는 지난 92년 대만 MSI사와 계약을 맺고 대만 MSI사의 메인보드 등을 판매해 왔으며 지난 98년 ‘MSI’와 ‘마이크로스타인터내셔널’, 별 모양의 회사 표장을 국내 상표로 등록했다.
그러나 MSI가 지난 11월 유니텍 외에 슈마일렉트론을 국내 파트너로 삼아 MSI 메인보드 판매에 나서자 유니텍이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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