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45명의 신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제5차 신상공개를 집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45명의 신상 및 범죄사실 요지를 담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관보,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과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으로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번이 다섯번째다. 특히 이번 공개는 성범죄자의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제기된 위헌시비에 대해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후 처음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승희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법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티켓다방 업주 등 성매매 알선범에 대해 얼굴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초 제도개선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보위는 계도문과 함께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범죄 현황과 지난 11월 처음 실시한 ‘저위험군 성매수자 대상 교육실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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