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인 KTF가 참여연대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비스 해지고객 1644명의 정보 삭제작업에 본격 나섰다.
KTF는 참여연대측의 이동통신서비스 해지자 정보 삭제 요구를 받아들여 18일부터 참여연대를 통해 정보삭제를 요구해온 고객들에게 삭제요구 동의확인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KTF의 결정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지자 개인정보지침 마련에 필요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으로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F는 그러나 고객이 정보삭제에 동의하더라도 총 25개 항목중에서 7개 항목은 국세기본법 및 세법과 약관상 최대 5년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제외한 18개 항목만을 우선 삭제하고 나머지 항목은 보유기간이 지난 후 자동폐기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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