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난 10월과 11월 집중 보도된 MBC의 DTV 전송방식과 관련한 뉴스에 공정성 위반여부를 심의한다.
이번 심의는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이 가열됐고 특히 DTV 해외 현지 조사 보도에서 MBC, SBS, YTN의 보도내용에 대한 논란이 인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벌써부터 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방송위(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MBC가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한 DTV 전송방식과 관련한 뉴스보도 7건과 10월 3일·24일 방송된 ‘미디어비평’에 대해 다음주중 공정성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MBC는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뉴스데스크와 미디어비평을 통해 유럽방식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기존 미국식 전송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집중방송했으며, 특히 미국방식 고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위의 심의 검토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2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MBC의 보도와 타사의 보도를 비교해 심의할 예정이며, MBC의 보도가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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