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온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이 결국 산업자원부의 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올초부터 추진돼온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전자문서를 보관해주고 증명서비스를 하는 전자문서보관소 설치가 골자다. 그러나 유관부처인 정보통신부가 ‘규제’의 성격을 띤 산자부 안에 반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규제여부를 검토해 왔다.
15일 규제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양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정통부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기업의 기밀이 담길 수 있는 전자문서의 경우 별도의 공인문서보관소를 설치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오는 1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산자부 개정안 원안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전자거래기본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미 국무조정실까지 거쳤기 때문에 규개위의 결정이 나면 곧바로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거친 후 큰 무리없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할 경우 산자부가 함께 추진해온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이하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은 현재 법제처의 법률검토를 앞두고 있는 상태. 산자부 관계자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이 일괄정비법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며 “전자거래기본법과 함께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개정으로 기업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이 법에 근거해 불필요한 문서들을 수년간 보관하며 막대한 비용손실을 봤다”며 “두 법의 제·개정으로 이런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의 보관 및 증명과 관련 백업, 스토리지, 공개키기반구조(PKI),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등 신규시장도 크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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