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수도권 공장증설이 곧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기업들의 수도권 공장증설의 걸림돌이 돼 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 등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등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지역 역차별을 주장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8일 경기도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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