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장법인인 대아리드선, 동일방직과 코스닥등록업체인 인터링크시스템 등 3개사에 대해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각각 1200만∼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대아리드선은 1590만원, 동일방직과 인터링크시스템은 각각 1200만원씩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아리드선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만기연장하면서 작년 3월과 올 3월 각각 5억8000만원과 5억5000만원의 지급 보증을 섰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정기 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동일방직은 작년 2월 계열사의 은행 대출금 30억원에 대해 39억원의 채무보증을 서고도 공시 기한까지 공시하지 않았으며 인터링크시스템은 이사회에서 해외현지 법인의 차입금 100만달러에 대한 담보 제공 기간을 각각 1년간 연장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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