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의 채널 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당초 예상과 달리 수정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케이블TV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지난 9일 김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했던 ‘동시재송신 지상파 방송채널의 변경 금지’안을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채널 번호를 방송위원회가 고시하고 사업자는 고시된 번호를 통해서만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다’고 수정 발의했다.
수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가 지상파 채널 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마다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흥길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안은 아예 지상파 채널 번호를 고정시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이지만 수정된 안은 방송위가 고시만 해준다면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라며 “다양한 방송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케이블TV 업계는 지난달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안을 회기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수정 발의한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은 방송법 제 4조에서 간섭이나 규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기존법과 배치된다. 또 내년부터 디지털방송이 실시되면 기존 아날로그 방송의 채널 지정은 무의미해진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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