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양방향TV 사후 규제 추진

 디지털 양방향TV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전인가제가 아닌 자율적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사후 규제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와 디지털 양방향TV추진협의회(위원장 변재일 정통부 차관)는 10일 공청회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사업추진 기본계획(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방송 등 양방향TV용 콘텐츠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방송에 콘텐츠를 실어나르는 격”이라면서 “이는 방송법상의 일방향적인 프로그램공급자(PP)와는 달리 인터넷상의 콘텐츠 프로바이더(CP) 개념이어서 규제를 최소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방송용 표준규격을 ACAP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 t정부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통부는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수정, 최종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해 내년부터 참여업체들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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