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통부, 인증기관별 요금산정 후 적정가 결정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내년 1월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공인인증서 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의 홍보를 위해 지난 3년간 무료로 발급해온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내년부터 유료로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온라인주식거래·보험업무·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등에 이용되어 왔던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대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신규 및 갱신발급할 경우 요금이 부과된다. 또 유효기간이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잔여 유효기간이 종결되는 시기부터 이용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예컨대 이 달들어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은 이용자는 내년 12월 갱신할 때 유료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는 당초 올 10월에 전면시행될 예정이었으나 6개 공인인증기관간 이견으로 인해 미뤄졌다. 본지 8월 25일자 면 참조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전산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유료화 실무작업반’을 편성해 의견을 조율해 왔다. 당시 유료화 실무작업반 내에서 각 인증기관들이 제시한 인증서 가격은 최대 8000원 이상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기관마다 원가와 마진 산출에 따른 적정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일치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기관별로 인증서 발급 원가분석을 진행했으며 정통부도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 유료 기준 금액을 산정해놓고 있다.

 한편 공인인증기관별 유료화는 각 기관별로 산정한 금액이 정통부가 산정한 기준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경우 곧바로 시행될 수 있지만 액수의 차이가 클 경우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이때 해당기관이 만약 정통부의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공인인증기관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 이달 말과 내년 1월 초에는 인증기관별로 유료금액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통부가 통과시키면 곧바로 유료화될 전망이다.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계획을 발표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 15일전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인증기관별로 유료금액 규모가 접수될 것”이라며 “적어도 내년 1월 말부터 개인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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