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T 아웃소싱업체 감독

 금융권을 고객으로 둔 IT 및 전자금융 부문 아웃소싱기업 대해서도 정부의 감시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사 IT 및 전자금융 부문의 위탁이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의 법규 준수 소홀과 내부 통제장치 미흡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IT 및 전자금융부문의 아웃소싱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아웃소싱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감독당국의 자료요구권 및 검사권을 반영토록 했다. 고객 및 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정보자료의 암호화 및 임의 사용금지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아웃소싱업체가 금융회사의 사전동의없이 제 3자에게 아웃소싱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 본점 검사시 IT업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아웃소싱업체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아웃소싱 업체의 업무중단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IT부문 비상대비계획(cntigency plan)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비상시에도 최소한의 영업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백업 및 재해복구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아웃소싱업체를 선정할때 IT협의회 등을 구성해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되 경영진의 단기적인 수익성 증대 목적의 아웃소싱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7월말 현재 금융권역별 아웃소싱 현황을 보면 카드가 1개 회사당 평균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8건, 증권 10건, 보험 7건 등이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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