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대표 오점록 http://www.freeway.co.kr)가 ‘고속도로 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전자화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고 이달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9일 비자캐시코리아·금융결제원·마이비 등 전자화폐 3사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달부터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한국도로공사는 전자화폐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이들 3사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했다. 3사는 이번 협약서 체결 이후 내년 4월 9일까지 4개월간 한국도로공사 전자지불시스템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4월에 1차 기술검증을 실시, 불합격된 업체를 대상으로 2개월 이내에 2차 기술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청계·판교·성남톨게이트 구간에서 스마트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터치앤고(touch & go)’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자동요금징수(ETC:Electronic Toll Collection)인 ‘하이패스(hi-pass)’ 방식도 오는 22일 사업자가 확정되면 곧바로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서비스를 위해 5만매의 시범서비스용 카드를 발급키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서비스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 내년 11월경부터 청계·판교·성남톨게이트 구간에 4개 영업소를 추가해 총 7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김재웅 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은 기본적인 선불카드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전자화폐 표준은 전국 호환을 위해 ‘표준SAM’으로 확정했다”며 “시범사업은 이달중에 들어가고 앞으로 6개월간 전자화폐사들의 기술검증을 마치는대로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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