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캘린더 효과’가 또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캘린더 효과란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새해의 첫달인 1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는 것. 특히 새해의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과 비교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1월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1월 효과’는 이맘때면 증권가의 단골 메뉴중 하나로 등장하곤한다. 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가 있는 12월에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지난 52년간 12월 다우지수는 37번 상승했고 상승률은 평균 1.6%였다.1월에도 다우지수는 평균 1.5%의 수익률을 올렸다.
국내 증시에서도 1월 효과를 겨냥해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26일에는 빛과전자·스펙트럼디브이디·태화일렉트론·한국신용정보 등이 코스닥위원회와 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했다. 대우증권 신동민 연구원은 “이번에 등록 및 상장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이 1월 효과를 의식해 12월이나 내년 1월중 공모주 청약 등 공개 절차를 마무리, 1월 효과를 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에도 21개 기업이 1월에 코스닥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기언 메리츠증권 상무는 26일 “역사적으로 차기년도 경제 성장률이 전년보다 높을 경우 예외 없이 강한 1월 효과가 나타났다”며 “국내 증시가 12월부터 반등세로 돌아서 내년초 900선 돌파를 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증권 역시 “카드사 문제, 비자금 수사 등 악재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연말,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 착안, 캘린더 효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연 증권가의 예상대로 캘린더 효과가 나타날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기대감까지 버릴 필요는 없을 듯하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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