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5000원 이상 소득공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으로 5000원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 영수증제도가 시행된다. 또 1월부터는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현재는 7년 이상)일 경우에만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12월에 공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 최소금액을 50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상점 등에서 5000원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연말에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에 따라 총 급여의 10%를 넘는 사용액 중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현금 영수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산망을 갖춘 후 200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투자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대상이 현재 제조업, 건설업 등 25개로 한정되어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업과 복지시설도 포함했다.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1000만달러 이상 SOC투자가 추가됐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의 경우에도 건축물 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토록 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부가세와 비과세 범위 축소안도 마련됐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현재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었고 결혼상담업과 투자자문업, 채권추심업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물도록 했다.

 기부금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적격영수증제도를 신설하고 200만원 이상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명세서를 전산으로 제출토록 해 허위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