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영등위 재심의 연기 `눈치보기`

보드게임등급 가이드라인 없어 몸 사려

“NHN도 심의를 안받은 상황에서 우리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네오위즈의 결과가 나온 뒤 심의를 받을 생각입니다.”

 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포털업체들이 보드게임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심의를 줄줄이 미루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9월과 10월에 두차례에 걸쳐 각 게임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영등위 홈페이지에 고지하는 형태로 각 온라인게임에 대해 재심의 받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NHN, 네오위즈, 넷마블, 엠게임 등 국내 보드 게임류 시장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게임포털업체들은 심의를 넣었다가 보류시키는가 하면 다른 업체의 동향파악에 먼저 나서는 등 영등위 심의를 놓고 극도의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영등위가 지난 3주간 12∼15세 판정을 받았던 롤플레잉 온라인게임 ‘리펜트온라인’ ‘프로젝트 신루’ ‘드로이얀온라인’ ‘크로노스’ 등을 줄줄이 18세 등급 판정을 내리면서 게임포털업체들은 더욱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포털업체 한 관계자는 “영등위가 롤플레잉 게임에 대한 심의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다 카드류 게임에 대한 등급보류설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영등위측의 가이드라인도 없고 업체들도 심의자체를 미뤄 심의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네오위즈의 한 관계자는 “고스톱, 포커 등 카드류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신청만 끝냈다”면서 “동종업체간 심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영등위 방침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달초 영등위에 심의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NHN은 “업체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청회나 영등위와의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심의기준이 명확히 정해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조명현 온라인게임물 소위원회 의장도 “고스톱, 포터 등 사행성 게임에서 직접 충전과 마찬가지인 간접충전에 대해서는 심의결과에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직접 충전과 같은 간접충전의 기준 등은 공청회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실토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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