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의 투자에 신중하라.’
굿모닝신한증권은 카드채문제가 불거지고 결산기에 다가오면서 상장 및 등록 기업들의 재무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퇴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동명 연구원은 “올들어 거래소보다 코스닥의 퇴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코스닥증권이 액면가 미달 퇴출기준을 액면의 40%로 높일 예정인 만큼 저가주들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퇴출 기준과 퇴출 가능성 있는 업체다.
◇액면가 기준 미달 기업=코스닥의 경우 최근 30일간 액면가의 30% 미만이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그후 60일간의 거래일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30% 미만이면 퇴출된다.거래소는 액면가의 20%로 코스닥 보다 기준이 낮다. 현재 액면가의 40%에 미달되는 기업은 AP우주통신·셰프라인·기라정보·이노츠·아남전자·바이오시스·카스코·한솔텔레콤·센추리·새한미디어·도원텔레콤·고려전기·대아리드선·파츠닉·남선알미늄 등 51개 업체다.
◇시가총액 미달기업=거래소의 경우 시가총액 25억원 미만이 30일 이상 계속되면 관리종목애 지정되고 그후 60일간의 거래일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25억원 미만이면 퇴출된다. 코스닥은 10억원 미만이다. 엠바이엔·범양식품·남양 등이 해당업체다.
◇매출액 기준 미달 기업=거래소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이면 퇴출. 해당업체는 기라정보통신·드림랜드·비타아이·중앙디지텍·AP우주통신·누보텍·스마텔·캔디글로벌 등.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