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불법 주류 판매가 다시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인터넷상시감시센터는 25일 현행 법규상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14개 사이트와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18개 해외 판매 사이트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주류 판매 사이트는 구입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단 한 곳도 없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로 판매가 금지된 주류가 인터넷상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보원 인터넷상시감시센터는 해외에서 한글사이트를 통해 의약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과장 광고하는 사이트들도 상당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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