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사회, 120억 배상 책임 판결

 삼성전자가 보유중이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적정 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낸 삼성전자 이사들이 12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또 삼성전자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만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도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20일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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