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보유중이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적정 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낸 삼성전자 이사들이 12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또 삼성전자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만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도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20일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SK하이닉스, 발열 잡는 'iHBM' 공급망 협의 착수…HBM 선두 수성 승부수
-
2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 검토 공식화…3.5조 달러 '공룡' 탄생하나
-
3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170%↑…AI 성장 최대 병목”
-
4
호남 반도체 산단 6GW 전력공급 협약 연내 추진…용인 9GW는 내년
-
5
“11만원짜리 밥 먹고 축의금 10만원 냈냐”…따지는 친구한테 1만원 보내주고 절교
-
6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7
앤트로픽, 상반기 매출 1500% 급증에도 107조원 순손실
-
8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9
이마트, 초저가 생활용품 '와우샵' 본격 확대…상품 1만2000종
-
10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