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카메라용 TFT LCD 모듈 수입이 무관세로 결정됐다.
이제까지 완제품 형태의 디지털 카메라는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주요 부품인 TFT LCD모듈의 수입 관세율은 해당 세관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8% 또는 무관세로 수입되는 등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업계의 불만을 사왔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해 TFT LCD모듈을 세율 0%가 적용되는 품목(HS 8531.20-0000)으로 분류키로 확정하고 삼성테크윈·코콤 등 디지털 카메라 주요 생산 업체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생산업체의 요구로 설계·제작된 TFT LCD모듈은 TV신호 수신 기능이 아닌 영상표시기능과 신호표시기능을 갖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TV신호 수신 기능인 경우 세번이 9013.80으로 분류, 8%의 관세를 물어야한다.
전자산업진흥회 유중현 팀장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저장된 화면을 디스플레이로 불러오는 기능을 신호표시내의 한 기능으로 볼 지 신호표시 기능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지에 대해 그간 이견이 있었다”며 “이번 관세청 판결로 불합리한 점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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