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자자금이 들어올 경우 외국인 보유 한도를 넘기게 되는 하나로통신에 대해 외국인 매수가 미리 제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영권을 포함한 외자유치’라는 특수 상황과 관련, 당국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하나로통신에 대한 외국인 매수 제한 조치를 시기를 앞당겨 취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적용해 하나로통신의 외국인 지분율을 49%로 계산하기로 했다”며 “20일부터 외국인 지분율이 49%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외국인은 하나로통신 주식을 더이상 살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규정상으로는 신주가 등록돼야만 지분율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외자유치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미리 사전 조치를 취한 셈이다.
한편 외국인이라는 매수 주체가 사라지면서 하나로통신 주가는 9.64% 급락해 3750원으로 장을 마쳤다. 그동안 하나로통신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온 외국인이 이날부터 주식을 더이상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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