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가 20일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방침에 맞서 관할법원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KCC는 소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결정은 지배구조 획득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권거래법과 정관상의 증자 요건을 벗어나는 만큼 관계법령상 위법성이 충분하다”고 가처분신청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증자는 주식 가치 희석에 따른 주가 하락 가속화를 초래해 주주 이익을 침해하며 특히 인수 주식수 제한을 통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할 경우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KCC는 이와함께 현대엘리베이터측의 유상증자가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번주 안에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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