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산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 인터넷사이트(다음)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를 여과없이 방송한 KBS1라디오(AM)의 ‘열린토론’프로그램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재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특정 포털사이트의 여론조사결과를 여과없이 인용, 방송한 내용중 오차한계, 조사방법 등을 밝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 논의하는 한편 오는 26일 차기회의에서 KBS측을 불러 방송경위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열린토론’은 지난 10일부터 17일 사이 여섯차례에 걸쳐 한―칠레 FTA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등 사회현안에 대해 네티즌의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해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6조는 방송에서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할 때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방법, 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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