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5단체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보완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통해 △과거의 분식회계 내용을 소송대상에서 제외할 것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는 현재 국회계류 중인 집단소송법안 가운데 분식회계의 경우 소송대상이 ‘과거의 행위가 다음 기의 회계보고서에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된다며 이는 주주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르는 등 기업활동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집단소송제도 도입 이전의 분식회계행위로 인해 회계보고서에 허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소송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원고집단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기업과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장치가 없다며 악의적 원고에 대해서는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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