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 수준을 등급별로 매겨 보험료 및 대출금리 등에 차등 적용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업의 PL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PL수준평가제도를 도입,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PL수준평가제도는 기업의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과 제품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 등 PL 대응 활동에 대한 적절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15종의 업종별·유형별 평가 모델이 개발된 상태다.
중기청은 본격적인 평가제도 실시에 앞서 제도 초기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제도 정챡을 위해 다음달 시범사업 참가 희망 업체 가운데 50개 기업을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02)2000-5715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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