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독립감독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11일 ‘전자정부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안분석 및 법제 검토’라는 보고서(KISDI 이슈리포트 20호 중)를 통해 “현행 법제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양분돼 있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고 기능상 한계가 있어 모든 영역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호법제의 정립과 보호체계의 확립을 통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와 같은 독립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담당한 KISDI 미래한국연구실의 주지홍 박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근거법을 제정, 위원회가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을 지니고 공공·민간 부문을 망라해 조사권·감독권·구제조치권·제소 및 고발권·개인정보영향평가제 통할권 등을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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