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폰 촬영음 발생 의무화

 내년부터 나올 카메라폰은 ‘찰칵’하는 촬영음 기능을 사용자가 임의로 없앨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11일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촬영음 강제 발생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카메라폰과 디지털카메라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신설 등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산되는 카메라폰은 제조업체들의 자발적인 합의(단체표준)에 의해 촬영시 반드시 65db 이상의 촬영음을 발생하며 에티켓 모드에서도 해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다. 또 카메라폰의 촬영음은 촬영중임을 알 수 있는 종류의 소리, 이를테면 ‘찰칵’ ‘하나·둘·셋’ 등이어야 한다.

 정통부는 촬영음 강제 발생과 같은 기술적 규제 방안엔 2∼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기존 카메라폰에 대해 이러한 규제방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촬영시 강제로 빛을 내는 방안도 추가비용 과다 발생, 카메라폰의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

 정통부는 수영장, 목욕탕 등 공중시설에의 카메라폰의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어 업주 내규로만 규제하되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원 정보통신기반보호대응팀장은 “카메라폰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방지는 결국 사용자의 의식 제고로 풀 수밖에 없어 부분적인 기술적 규제로 가닥을 잡았다”며 “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들의 공익광고 등을 통해 건전한 카메라폰 사용문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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