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남북 인터넷 교류 필요성

 남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아무 거리낌없이 통신과 회합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까지도 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이것은 순전히 정책적인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다. 남북한간의 당국자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혹자는 북한에 무슨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까 하겠지만 이는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우리처럼 인터넷을 활용할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일반명사로서의 인터넷(인트라넷)은 이미 구현해 놓고 있다. 다만, 미국의 알파넷(arpanet)으로부터 시작, 지금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세계적인 망(www)과는 자유롭게 연결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 인트라넷에는 현재 50여개 이상의 기관이 각자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접속하고 있으며 상호 정보교환과 전자우편도 주고받고 있다. 북한은 수년 전부터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주관하는 컴퓨터정보봉사를 시작, 과학기술자료 검색체계(광명)를 통해 3000만건 이상의 자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자우편체계(혜성)를 통한 과학기술 자료검색 주문 및 번역봉사도 하고 있다. 광명사이트 운영자에 의하면 100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이 내부 인트라넷을 구축하고도 외부망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터넷을 통해 미치는 체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는 전세계와의 인터넷이 가능하지만 체제불안 요인 때문에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그동안 인터넷을 도입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인트라넷과 방화벽에 관한 연구가 완성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그들 나름으로 해외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있는 사람과 전자우편을 교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최근에는 평양에 PC방을 개설, 인터넷상의 각종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 ITU 웹사이트에 Kp(북한)로 등록된 주소는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북한은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동포들로 하여금 조선중앙통신(kcna.co.jp)을 비롯해 조선신보(korea-np.co.jp), 평양타임즈(times.dprkorea.com), 조선인포뱅크(dprkorea.com),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com), 실리은행(www.silibank.com) 등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북한의 공식 또는 비공식 소식을 전하고 있기는 하다. 최근 영국에 개설된 천리마그룹(chollima-group.com)은 북한의 각종 민속·문화 제품과 관광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다.

 국내기업이 북한과 합작투자하여 북한에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주)훈넷은 북한의 장생무역총회사와 합작으로 ‘조선복권합영회사’를 설립(2003.3), 인터넷복권사이트를 개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북한 주민접촉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북한이 인터넷을 수용한다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많은 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상으로 거래상담이 가능하고 경협사업과 관련된 지시와 협의를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직접 방문을 통해 발생하는 경비와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인터넷을 통한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터넷 수용과 함께, 인터넷의 경우라고 해도 북한 주민과의 통신과 회합인 경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차원에서는 남한 주민이 인터넷상 북한 주민접촉과 접촉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과 다른 목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동일 목적의 편지나 전화, 팩스를 접촉과는 어떻게 형평을 이룰 수를 있는 지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인터넷을 통해 남북한 주민간에 서로 마음놓고 의사전달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김영윤(통일연구원 경제협력연구실장) yykim@kinu.or.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