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발행에만 국한돼 있던 IT전문투자조합의 투자 범위가 구주 인수를 통한 등록기업의 M&A(인수합병)까지 넓어진다.
정보통신부는 벤처업체간 M&A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IT M&A펀드는 물론, 기존의 IT전문투자조합들도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정통부 오남석 산업기술과장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IT전문투자조합의 미투자 금액을 M&A시장에 투입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며 “그러나 정통부가 조합원중 하나일뿐이어서 여타 조합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IT전문투자조합의 투자범위가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나 구주인수, 후행투자 등 M&A쪽으로 급물살을 타게될 전망이다. 특히 벤처캐피털 등이 이미 투자한 기업에도 IT전문투자조합이 재투자하는 후행투자는 이번 개정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또 이같은 투자제한 완화 조치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후행투자와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등 M&A 증빙자료를 첨부해 사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규정에 포함시킬 생각이다.
정통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총 39개의 IT전문투자조합과 총 6910억여원의 자금을 조성했으며 최근 KTB네트워크와 스틱IT투자 등 2개 업체를 중심으로 각각 600억원 규모의 IT M&A펀드를 별도로 결성한 바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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