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린터 업체와 재활용·리필 토너 업체와의 논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미국 특허청은 프린터에 제3자가 만든 재활용 토너를 쓸 수 있도록 한 칩이 저작권 보호 장치의 우회를 금지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최근 결정했다.
이 결정은 프린터 업체 렉스마크와 렉스마크 프린터에서 재활용 토너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칩을 판매한 ‘스태틱 컨트롤’과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스태틱 컨트롤의 ‘스마텍’ 칩이 DMCA를 위반했다는 렉스마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의 생산 중단을 명령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 2위의 프린터 업체 렉스마크는 토너 판매 증가를 위해 재활용 토너를 사용할 경우 이를 감지하고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특수 칩을 프린터에 장착해 판매했다. 스태틱 컨트롤은 값이 싼 재활용 토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겨냥, 재활용 토너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스마텍 칩을 판매하다 고소당했다.
특허청은 최근 DMCA에 대한 예외 규정을 재검토하며 “스태틱 컨트롤과 같은 방식의 제품이 DMCA에 의해 금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에드 슈워츠 스태틱 컨트롤 최고경영자(CEO)는 “특허청의 이번 결정은 누구든 DMCA를 독점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DMCA는 제품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적용되는 것임을 특허청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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