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사전 심의 미필 불법광고를 내보낸 케이블TV사업자를 대거 적발해 징계 조치하고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방송위 산하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 성낙승)는 불법광고를 방송한 동서케이블TV 등 1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육아TV 등 12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총 22개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방송(광고)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송위가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행정예고제를 적용해 불법 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로, 식품의 허위·과대 과장 표현 등이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방송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를 집중 관리 대상 사업자로 지정, 특별 관리하고 추가 위반 사례 적발시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위는 최근 케이블TV의 불법 광고 방송 실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불법광고 방송시 이를 벌칙사항으로 지정하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향후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배억 방송위 심의2부장은 “현재 시정 명령 등에 그치고 있는 케이블TV 불법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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