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국의 강제인증(CCC)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들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 요령을 마련, 홈페이지(http://www.smba.go.kr)와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http://www.standard.or.kr)를 통해 홍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CCC 대응 요령에는 △CCC 인증제도 현황 및 획득 절차 △정부의 지원현황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대응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중기청은 향후 전국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CCC 인증제도의 진행사항과 사례 중심의 최신 실무 내용을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를 통해 상시 제공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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