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상가 상인 임차권 획득 `물거품`

소유권 확보한 임차인조합서 해제 요청

 선인상가에 대한 법원의 강제 관리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서울지방법원이 추진해온 임대재계약도 중단돼 상인의 임차권 획득 기대가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8일 관계당국 및 상가에 따르면 선인상가를 위탁 관리해온 법원은 지난 7일 오후 상가 내 방송을 통해 상인에게 강제관리가 해제된 것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임대재계약도 불가피하게 모두 중단됐다.

 당초 예상과 달리 법원의 강제 관리가 빠르게 해제된 것은 지난 2000년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강제관리를 신청했던 당사자인 임차인조합이 법원에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상가 소유권자인 지포럼에이엠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조합은 상가 소유권 획득으로 강제 관리의 필요성이 사라지자 이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강제 관리가 급작스럽게 해제되면서 법원과 임대 계약 맺고 임차권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했던 상인들은 모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법원의 상가 운영권한이 소멸 됨에 따라 최근 추진하던 계약도 함께 무효처리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부터 법원은 임대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임차인들이 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1130여개 점포에 대해 상인들과 계약을 추진했다. 마감 시한인 지난달 27일까지 계약금인 4개월치 임대료를 선납한 곳이 약 900여개 매장에 달할 정도로 불합리한 전대차구조를 해소시키려는 상인들의 기대가 높았다.

 특히 법원이 간략한 상가내 방송만으로 강제관리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상인들이 강제 관리사무소를 항의 방문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한편 법원의 강제 관리는 종료됐지만 아직 임차인조합이 상가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 당분간 상가 운영의 공백이 초래될 전망이다. 또 상인도 법원과 계약이 중단됨에 따라 임차인조합이 상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후 임차인과 다시 재계약을 맺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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