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험수위 넘은 주도권 다툼

 차세대 성장동력인 디지털방송·통신 정책을 놓고 벌이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주도권 다툼이 위험수위를 넘은 것 같아 걱정이다.

 방송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새로운 방송과 통신영역인 휴대전화 멀티미디어 사업을 관할하겠다는 속내를 보이자 정통부가 곧바로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사업법 제정’으로 맞받아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방송위 ‘직무의 독립적 지위’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문제를 거론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대 축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태가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가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계 의견이 ‘삼인삼색’이고 부처간 입장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생존권이다. 정통부가 허가 추천(방송위)과 허가(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사업 허가 절차를 정통부로 일원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방송위가 지상파 DMB·위성 DMB·데이터방송 등 명백한 방송서비스를 융합서비스로 규정해 별도 입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기술뿐 아니라 방송 콘텐츠영역까지 관장하겠다는 명백한 부처이기주의라고 정통부를 비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방송·통신 정책의 주도권을 잡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통신이 민영화되면서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폐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통부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방송위의 정체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자칫하면 부처가 존폐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골자는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추천을 삭제, 허가 관련 사항은 정통부로 일원화하고 방송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물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라는 것이다.

 특히 방송위가 민간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지니면서 중앙행정기구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정부 조직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정부기관이 방송 내용물을 심의하는 결과를 가져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또 방송발전기금을 일반 운영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성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통신서비스를 데이터방송과 별정방송으로 분류해 방송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통신사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방송위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정통부의 주장이 방송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법을 개정하기 위해 18개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통부 주장을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할 방침이라고 한다.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방송의 개념 및 사업자 분류체계 정비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핵심 주무부서인 정통부와 방송위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잘 알다시피 소모적인 싸움의 피해자는 국가경제와 국민이다. 지금부터라도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허심탄회한 대화로 가닥을 풀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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