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사업장마다 카메라폰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지난 1일부터 여의도 본사를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카메라폰 반입 제한에 들어갔다.
LG전자는 그동안 연구소에서는 내·외부인 모두 카메라폰 사용을 통제해 왔으나 서류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본사에서도 카메라폰을 통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외부인들의 카메라폰 반입을 제한키로 했다.
LG전자의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외부인들은 캠코더·PDA폰·카메라폰 등 카메라 기능이 있는 전자제품은 일체 현업부서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안내 데스크에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 카메라폰의 반입 제한은 삼성전자가 반도체연구소나 통신연구소·공장핵심라인 등에 출입할 경우 카메라폰의 렌즈 부문을 밀봉하고 있으나 단말기 자체를 보관하도록한 것은 LG전자가 처음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본래 외부인들의 방문은 10층 면담실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현업부서에 출입할 경우에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들은 임시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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